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대상 조건
2025년,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배달앱, 택배사, 직접 배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세요!
신청 방법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신속지급 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된 약 8만 개 사업체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이 지급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첫째,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최대 30만 원 지원 |
유형 2 | 2024년 1월 1일 이후 배달/택배 실적 보유 | 최대 30만 원 지원 |
유형 3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및 폐업 상태 아님 | 최대 30만 원 지원 |
유형 4 |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업종 | 최대 30만 원 지원 |
유형 5 |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 최대 30만 원 지원 |
지급 금액
소상공인이 부담한 배달·택배비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배달비 또는 택배비 사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이 지급되며,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5년 말까지 추가 사용 금액을 확인하여 누적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재신청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누적 실적을 확인하고 지급되므로, 지금 먼저 신청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 기준 지출액이 20만 원이라면 20만 원이 먼저 지급되고, 이후 2025년 말까지 추가로 10만 원을 지출하면 잔여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처럼 실사용한 배달·택배비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배달비/택배비 지출액 30만 원 이상 | 전액 지급 |
유형 2 | 배달비/택배비 지출액 30만 원 미만 | 지출액만큼 지급, 이후 추가 지출 시 누적 지급 |
유형 3 | 직접 배달 실적 보유 | 1건당 5천 원 인정,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
유형 4 | 배달앱 이용 실적 보유 | 전산 확인 후 자동 지급 |
유형 5 | 택배사 이용 실적 보유 | 증빙자료 제출 후 지급 |
유효기간
지원금 신청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이 지급되며,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사용 금액을 확인하여 누적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이 지급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2025년 4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알림톡을 통해 통보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스템에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야 하며,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결과는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 확인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 확인 시,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 대상자 아님'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지원 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준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A
Q1.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직접 배달 인프라와 배달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배달비 또는 택배비 사용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배달비 또는 택배비 사용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출액만큼 지급되며, 이후 2025년 말까지 추가로 지출한 금액을 확인하여 누적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재신청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누적 실적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Q3.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 결과는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알림톡을 통해 통보되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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